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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 홍보
영암일보입력 : 2025. 04. 18(금)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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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차량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짧은 시간 내에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화물·특수·승합자동차 및 의료·탑승형 특수 자동차 등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라 모든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는 물론, 사업용 승용자동차(렌터카 포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되었다.



영암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가 신속히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 진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위치는 운전석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유효기간과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재승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용 소화기 한 대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운전자분들은 꼭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도 숙지해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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