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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담배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건의문 채택
국민 건강권 보호와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제조물 책임 이행 촉구
영암일보입력 : 2025. 05. 01(목)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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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지난 30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 제조사들은 여전히 제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정부 또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유해 성분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만진 의원은 "흡연은 매년 5만 8천여 명의 사망과 3조 8천억 원 이상의 진료비 부담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지만, 담배 제조사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암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유해 성분 표시상의 결함 인정 및 제조물 책임 이행,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손해배상 책임 이행, ▲정부와 관계 기관의 금연 정책 강화 등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영암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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