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피해자 공개 노출은 2차 가해이고, 피해자의 가해자 공개 노출은 적법한가“ 그리고 군사법 레드팀 도입 제안
영암일보입력 : 2025. 05. 01(목) 13:30

▲김경호 변호사
최근 군 내부에서 성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상적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목격자를 모아 “가해자” 정보를 폭넓게 알리는 사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는 군사법기관이나 성고충상담관을 통해 공식 수사 절차를 요청하고, 증거 확보는 수사·조사 담당자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행위를 공개하고 목격 진술을 요청하면, 아직 군사법기관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가해자’ 꼬리표가 붙고, 명예훼손이나 무죄추정 원칙 침해 등 법적 분쟁이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법령상 피해자가 목격자를 접촉하고 진술을 받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미 마련된 군 내부 규정(예: 군 성폭력 예방 훈령)도 “직접 대면 조사”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수사 절차를 우회해 일방적인 폭로가 이루어지면, 객관적 조사 기회가 훼손되고, 성급한 ‘유죄 추정’ 분위기로 인해 억울한 사건이 양산될 위험이 커집니다.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무죄추정 원칙이 무시되는 것은, 결국 군 내부 신뢰와 조직 기강을 해칠 뿐 아니라, 피해자 자신도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 지휘관의 개입권한이 제한되고, 군사경찰·법무·감찰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구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지휘관은 오히려 ‘2차 가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사나 수사에 손대지 않는’ 방향으로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군사법절차 전반이 ‘피해자 중심’ 또는 ‘가해자 중심’ 일방으로 쏠려, 공정성과 균형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혼선을 막고 군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군사법 레드팀(군변호팀)’ 도입입니다. 기존에 국선변호인·인권담당군법무관 등 제한적으로 운용되던 인력을 확대·강화하여,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군인’도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레드팀은 피해자 주장의 일방적 증거만으로 사건이 굳어지는 걸 막고, 무죄추정 원칙에 근거해 당사자의 입장과 증거를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휘관이 감찰·법무·군사경찰의 부정적 보고만 받아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로 각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인권담당군법무관 조직을 보강하고, 이들에게 보직해임·수사·징계 대상자 변호권을 부여한다면, 민간 변호사를 섭외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군인 복지에도 이롭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건화’ 전에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해소할 기회가 생기므로, 후에 대형 소송으로 번지는 문제와 고액 변호사 비용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군에서 성폭력이나 각종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법 레드팀”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만 강조하고 가해자 측을 완전히 배제하는 구도는 또 다른 폭력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각급 지휘부가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의 ‘쌍방 보호’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레드팀을 활용하여 사건이 ‘편향된 공정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야전에서의 억울함을 최소화하고, 군 조직 전반의 정의(正義)와 대의(大義)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현행 법령상 피해자가 목격자를 접촉하고 진술을 받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미 마련된 군 내부 규정(예: 군 성폭력 예방 훈령)도 “직접 대면 조사”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수사 절차를 우회해 일방적인 폭로가 이루어지면, 객관적 조사 기회가 훼손되고, 성급한 ‘유죄 추정’ 분위기로 인해 억울한 사건이 양산될 위험이 커집니다.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무죄추정 원칙이 무시되는 것은, 결국 군 내부 신뢰와 조직 기강을 해칠 뿐 아니라, 피해자 자신도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 지휘관의 개입권한이 제한되고, 군사경찰·법무·감찰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구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지휘관은 오히려 ‘2차 가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사나 수사에 손대지 않는’ 방향으로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군사법절차 전반이 ‘피해자 중심’ 또는 ‘가해자 중심’ 일방으로 쏠려, 공정성과 균형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혼선을 막고 군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군사법 레드팀(군변호팀)’ 도입입니다. 기존에 국선변호인·인권담당군법무관 등 제한적으로 운용되던 인력을 확대·강화하여,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군인’도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레드팀은 피해자 주장의 일방적 증거만으로 사건이 굳어지는 걸 막고, 무죄추정 원칙에 근거해 당사자의 입장과 증거를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휘관이 감찰·법무·군사경찰의 부정적 보고만 받아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로 각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인권담당군법무관 조직을 보강하고, 이들에게 보직해임·수사·징계 대상자 변호권을 부여한다면, 민간 변호사를 섭외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군인 복지에도 이롭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건화’ 전에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해소할 기회가 생기므로, 후에 대형 소송으로 번지는 문제와 고액 변호사 비용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군에서 성폭력이나 각종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법 레드팀”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만 강조하고 가해자 측을 완전히 배제하는 구도는 또 다른 폭력으로 귀결되기 쉽습니다. 각급 지휘부가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의 ‘쌍방 보호’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레드팀을 활용하여 사건이 ‘편향된 공정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야전에서의 억울함을 최소화하고, 군 조직 전반의 정의(正義)와 대의(大義)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