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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적극 홍보
영암일보입력 : 2025. 05. 16(금)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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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비치·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주민이 이를 신고할 경우 일정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소화기·옥내소화전 주변 물건 적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임의 해제·차단 등의 행위다.



신고는 누구나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손쉽게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영암소방서 홈페이지 내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김재승 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시설은 단 한 순간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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