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암일보입력 : 2025. 07. 01(화) 14:19
영암국유림관리소장(박상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보호구역, 야영장, 주요 등산로 주변에서의 불법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휴양객이 많이 찾는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산림훼손행위 등이다.
박상춘 영암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보호구역, 야영장, 주요 등산로 주변에서의 불법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휴양객이 많이 찾는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산림훼손행위 등이다.
박상춘 영암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