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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암일보입력 : 2025. 09. 19(금)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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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을 맞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ㆍ오물투기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버섯, 도라지, 더덕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가 집중단속의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입산이 통제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산림 내 취사, 쓰레기 투기 등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산림보호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림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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