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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산림조합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 진화장비 보급 미흡”
전국 산림조합 부지 내 충전소 12곳, 화재 진화장비 전무
과충전 방지장치 설치율 33% 불과, 본사 역시 미설치
50kw 급속충전기 활용에도 과충전방지장치 없는 곳도 있어

“전기차 화재 예방 · 진화 대책 모두 부재, 안전관리 강화 시급”
영암일보입력 : 2025. 10. 31(금)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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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산림조합이 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영암‧무안‧신안)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조합 부지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총 12개소 중 화재 진화장비가 보급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예방장비 보급도 미흡하다. 충전소 내 충전기 16기로 이중 과충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것은 33% 인 5기에 불과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본사 역시 과충전 방지장치와 화재 진화장비 모두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예방 및 진화 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일부 산림조합에 설치된 충전기는 50kw 급속충전기이나 과충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배터리의 열 폭주 시 화재 폭발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제53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및 충ㆍ방전설비는 안정적으로 충전 또는 충ㆍ방전할 수 있도록 제어 및 보호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모든 충전소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조합의 설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화재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조합은 법에 따라 출연한 단체임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예방·안전 대응 장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라며, “중앙회와 지역조합이 일원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은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 라며,“산림조합은 관련 장비를 조속히 보급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전 조합에 배포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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