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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영암일보입력 : 2025. 11. 12(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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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관내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불법유통 여부 사항을 집중점검 한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증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및 이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과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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