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영암장흥지사,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영암일보입력 : 2025. 11. 20(목) 16:40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지사장 방대석)는 11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영암장흥지사에 따르면 미가입사업장 강조 기간 운영은 가입 대상 사업장을 발굴 및 신속 가입을 안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팩스, 우편, 가까운 지사 내방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영암장흥지사 관계자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직권 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암장흥지사 방대석 지사장은 “강조기간 운영을 통해 자진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 권익보호 향상에 앞장서는 영암장흥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 상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영암장흥지사에 따르면 미가입사업장 강조 기간 운영은 가입 대상 사업장을 발굴 및 신속 가입을 안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팩스, 우편, 가까운 지사 내방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영암장흥지사 관계자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직권 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암장흥지사 방대석 지사장은 “강조기간 운영을 통해 자진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 권익보호 향상에 앞장서는 영암장흥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