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갑의원,‘군민과의 약속, 농어민 수당인상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영암일보입력 : 2025. 11. 28(금) 10:55

정운갑 영암군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321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승희 군수가 공약한 농민수당 연 120만 원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영암군의 농민수당이 연 60만 원, 그것도 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민수당은 단순한 복지성 지원이 아니라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이 연간 약 30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 1인당 약 1,500만 원의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이런 현실에서 60만 원 지급이 충분한 보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전라남도가 농민수당을 연 80만 원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인 점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여러 시·군의 지속적인 요구와 영암군의 노력으로 전남도의 기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영암군이 한발 더 앞서 공약 이행의 로드맵을 제시할 때”라고 말했다.
그동안 군 집행부가 보건복지부 협의 필요성과 시·군 공동 추진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설명해온 것에 대해서도, 그는 “행정 절차상의 한계는 이해하지만 이제는 실행 의지를 보여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추진 일정을 군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더 나아가 농민수당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농민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농민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기 때문에 지속성과 확장성이 제한적이며,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국 단위 제도로 자리 잡아 지방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농민들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던 내용을 책임 있게 실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농민이 웃어야 영암이 산다. 농민수당 인상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영암군의 농민수당이 연 60만 원, 그것도 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민수당은 단순한 복지성 지원이 아니라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이 연간 약 30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 1인당 약 1,500만 원의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이런 현실에서 60만 원 지급이 충분한 보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전라남도가 농민수당을 연 80만 원 인상 방안을 검토 중인 점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여러 시·군의 지속적인 요구와 영암군의 노력으로 전남도의 기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영암군이 한발 더 앞서 공약 이행의 로드맵을 제시할 때”라고 말했다.
그동안 군 집행부가 보건복지부 협의 필요성과 시·군 공동 추진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설명해온 것에 대해서도, 그는 “행정 절차상의 한계는 이해하지만 이제는 실행 의지를 보여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추진 일정을 군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더 나아가 농민수당의 안정적 제도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농민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현재 농민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기 때문에 지속성과 확장성이 제한적이며,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국 단위 제도로 자리 잡아 지방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농민들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던 내용을 책임 있게 실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농민이 웃어야 영암이 산다. 농민수당 인상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