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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농지은행사업 홍보 총력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폐지‘ 적극 안내
대봉감 재배 농가 대상 ‘과원규모화사업‘ 확대 지원 홍보로 호응 높아
영암일보입력 : 2026. 02. 06(금)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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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전지영)는 2월 3일(화) 영암군 금정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영암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농업인들에게 2026년 개편된 농지은행 제도를 적극 안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영암지사는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폐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동안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인 경우 임대수탁은 2.5%, 사용대수탁은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부담이 전면 해소되었다.

또한 영암군 금정면의 주력 작목인 대봉감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원규모화사업’의 지원 연령이 기존 만 61세 이하에서 올해부터 만 64세 이하로 확대된 점을 상세히 안내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과원규모화사업은 과수 전업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원 매입 및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암지사는 현장 상담을 통해 농업인들의 다양한 문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전지영 영암지사장은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제공하고,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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