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진 것은 도어락이 아니라 ‘수사권의 이성’이다.
2025헌마386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검사의 수사는 믿겠습니까?
영암일보입력 : 2026. 04. 03(금) 10:57

▲김경호 변호사
정당한 세입자의 심부름을 간 청년이 하루아침에 ‘재물손괴범’으로 전락했다. 부서지지도 않은 도어락을 두고 검사가 자의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탓이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이를 취소한 사건(2025헌마386)은 견제받지 않는 기소독점주의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보여준다. 이는 최근 신설된 ‘법왜곡죄’가 왜 시대적 필연인지 증명하는 결정적 장면이다.
검사와 헌재의 판단은 ‘증거를 대하는 태도’에서 극명히 갈렸다. 검사의 결정 핵심은 열쇠공을 부른 단편적 행위만 도려내어 유죄를 엮은 데 있다. 파손되지도 않은 도어락에 100만 원이라는 가상의 피해액을 창조했고, 임대인의 악의적인 이중 임대라는 사건의 본질은 철저히 묵살했다.
반면 헌재가 취소한 핵심 근거는 상식과 실체적 진실이었다. 도어락은 파손 없이 당일 무상 복구되었다. 무엇보다 이 행위를 지시한 친언니는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이미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범행을 지시한 자가 무죄인데, 영문도 모른 채 단순 심부름을 한 실행자에게 유죄를 전제한 검사의 논리는 억지를 넘어선 검찰 폭력이다.
이러한 기소 처분은 단순한 수사 미진이 아니다.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 제3호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엄벌한다. 물리적 파손도, 범죄의 고의도 없음을 알면서 억지로 유죄를 엮어낸 행위야말로 이 법이 정조준하는 사법 농단이다.
향후 수사 권력의 위법한 처분 재발을 막기 위해, 법왜곡죄 적용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관련 사법부 확정판결의 고의적 배척’이다.
동일 사안에서 교사범이 무죄를 받았음에도,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 없이 종범에게 유죄를 단정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을 넘어선 의도적 증거 묵살이다. 이는 법왜곡죄의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둘째, ‘물리적 실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인정’이다.
훼손된 재물이 없다는 조작 불가능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수사기관이 임의로 가상의 피해를 창조해 범죄 구성요건을 억지로 꿰맞추는 행위는 사법 제도를 농락하는 권력 남용이다.
기소유예는 무오류의 환상에 빠진 검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증거를 눈감고 통계판의 실적을 채우듯 범죄를 조립하는 탁상의 기소는 끝내야 한다. 법왜곡죄의 서슬 퍼런 칼날은 이제, 진실 앞에 오만한 기소 권력의 폐부를 단호하게 겨눠야 한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검사와 헌재의 판단은 ‘증거를 대하는 태도’에서 극명히 갈렸다. 검사의 결정 핵심은 열쇠공을 부른 단편적 행위만 도려내어 유죄를 엮은 데 있다. 파손되지도 않은 도어락에 100만 원이라는 가상의 피해액을 창조했고, 임대인의 악의적인 이중 임대라는 사건의 본질은 철저히 묵살했다.
반면 헌재가 취소한 핵심 근거는 상식과 실체적 진실이었다. 도어락은 파손 없이 당일 무상 복구되었다. 무엇보다 이 행위를 지시한 친언니는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이미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범행을 지시한 자가 무죄인데, 영문도 모른 채 단순 심부름을 한 실행자에게 유죄를 전제한 검사의 논리는 억지를 넘어선 검찰 폭력이다.
이러한 기소 처분은 단순한 수사 미진이 아니다.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 제3호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엄벌한다. 물리적 파손도, 범죄의 고의도 없음을 알면서 억지로 유죄를 엮어낸 행위야말로 이 법이 정조준하는 사법 농단이다.
향후 수사 권력의 위법한 처분 재발을 막기 위해, 법왜곡죄 적용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관련 사법부 확정판결의 고의적 배척’이다.
동일 사안에서 교사범이 무죄를 받았음에도,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 없이 종범에게 유죄를 단정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을 넘어선 의도적 증거 묵살이다. 이는 법왜곡죄의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둘째, ‘물리적 실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인정’이다.
훼손된 재물이 없다는 조작 불가능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수사기관이 임의로 가상의 피해를 창조해 범죄 구성요건을 억지로 꿰맞추는 행위는 사법 제도를 농락하는 권력 남용이다.
기소유예는 무오류의 환상에 빠진 검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증거를 눈감고 통계판의 실적을 채우듯 범죄를 조립하는 탁상의 기소는 끝내야 한다. 법왜곡죄의 서슬 퍼런 칼날은 이제, 진실 앞에 오만한 기소 권력의 폐부를 단호하게 겨눠야 한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