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라는 폭력, 징계 시효 뒤에 숨은 권력을 심판하라
2022헌마1052 기소유예처분취소 서울동부지검 사건을 중심으로 검사의 수사는 믿을 만 합니까? 검사는 왜 잘못을 해도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영암일보입력 : 2026. 04. 17(금) 10:27

▲김경호 변호사
국가의 형벌권은 시민을 지키는 방패여야 한다. 그러나 통제받지 않는 기소권이 오만과 만나면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짓밟는 흉기로 돌변한다. 헌법재판소의 ‘2022헌마1052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은 견제 없는 권력이 낳은 참담한 폭력을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었다. 검사는 합의금을 미지급한 어머니를 사기죄로 무리하게 기소하고, 단지 보증을 선 아들에게는 유죄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낙인을 찍었다. 그러나 법원은 어머니에게 기망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정범이 무죄인데 종범이 유죄일 수는 없다. 헌재는 검사의 처분을 “중대한 수사 미진과 증거 판단 잘못”이라며 단호히 취소했다. 사법의 기초마저 망각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그렇다면 무고한 시민의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긴 검사는 과연 합당한 책임을 지는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이는 명백한 ‘직무 태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징계 가능성은 ‘제로(0)’다. 동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징계 시효가 고작 ‘3년’이기 때문이다. 2022년 4월에 자행된 위법 처분은 2026년 3월 헌재 결정 시점에 이미 시효가 완전히 소멸했다. 피해자가 4년간 피눈물 흘리며 싸우는 동안, 가해 검사는 짧은 시효라는 합법적 방패 뒤로 완벽히 도피한 것이다.
이 기막힌 제도적 모순을 끊어내기 위해 ‘법왜곡죄(法歪曲罪)’ 도입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른다. 단, 정당한 수사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막는 지혜가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한 법리 오해나 실수를 넘어, 확립된 판례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자의적으로 배척해 시민을 옭아맨 '악의적 기소권 남용'에만 엄격히 적용하는 핀셋 입법이 필수적이다.
권한과 책임의 무게는 같아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식 시효 뒤에 숨은 오만한 권력을 방치하는 한 사법 정의는 허상에 불과하다. 부러진 저울을 든 권력의 폭주를 단호한 형벌로 통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의 시작이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었다. 검사는 합의금을 미지급한 어머니를 사기죄로 무리하게 기소하고, 단지 보증을 선 아들에게는 유죄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낙인을 찍었다. 그러나 법원은 어머니에게 기망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정범이 무죄인데 종범이 유죄일 수는 없다. 헌재는 검사의 처분을 “중대한 수사 미진과 증거 판단 잘못”이라며 단호히 취소했다. 사법의 기초마저 망각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그렇다면 무고한 시민의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긴 검사는 과연 합당한 책임을 지는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이는 명백한 ‘직무 태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징계 가능성은 ‘제로(0)’다. 동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징계 시효가 고작 ‘3년’이기 때문이다. 2022년 4월에 자행된 위법 처분은 2026년 3월 헌재 결정 시점에 이미 시효가 완전히 소멸했다. 피해자가 4년간 피눈물 흘리며 싸우는 동안, 가해 검사는 짧은 시효라는 합법적 방패 뒤로 완벽히 도피한 것이다.
이 기막힌 제도적 모순을 끊어내기 위해 ‘법왜곡죄(法歪曲罪)’ 도입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른다. 단, 정당한 수사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막는 지혜가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한 법리 오해나 실수를 넘어, 확립된 판례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명백한 객관적 증거를 자의적으로 배척해 시민을 옭아맨 '악의적 기소권 남용'에만 엄격히 적용하는 핀셋 입법이 필수적이다.
권한과 책임의 무게는 같아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식 시효 뒤에 숨은 오만한 권력을 방치하는 한 사법 정의는 허상에 불과하다. 부러진 저울을 든 권력의 폭주를 단호한 형벌로 통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의 시작이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