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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산림보호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으로 산주 보상체계 마련
산림보호구역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 유지 · 증진 제도화
산림보호 활동 지원으로 탄소중립 · 산림보전 실현 기반 강화

“ 산림 공익가치 보전 , 국가 책임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영암일보입력 : 2026. 04. 24(금)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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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산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 산림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대표발의한 「 산림보호법 」 개정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산불이 대형화 · 장기화 되면서 산림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특히 2025 년 3 월 경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산림보호를 더 이상 개인의 부담에 맡겨둘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

그동안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는 각종 행위 제한 등 재산권 제약을 감수하면서도 ,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 이에 서삼석 의원은 제 21 대 국회 당시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게 직접지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 임업 ·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

이후 서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 산림보호법 」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제 22 대 국회 들어 2024 년 8 월 다시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으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면서 산주 보상체계가 마련됐다 .

이번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가치 유지 · 증진과 산림보호 활동에 기여한 산림소유자를 지원하는 ‘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이를 통해 산림보호의 공익적 부담을 산주 개인이 홀로 떠안는 구조에서 벗어나 ,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은 정부 ·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서삼석 의원은 “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공익자산임에도 , 그동안 산림보호에 따른 부담은 산주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왔다 ” 며 ,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고 밝혔다 .

이어 “ 앞으로도 산림보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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