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군기(軍紀), ‘헌법의 바람’으로 다시 세워라
영암일보입력 : 2026. 05. 15(금) 09:32

▲김경호 변호사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동문들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사과했다. 육군대학 소령 교관 시절 중령이던 그와 군의 지향점이 퍽 비슷하다 여겼는데, ‘상식’에 부합하는 그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
군기(軍紀)는 군대의 생명이다. 산소가 바람을 타고 생명체에 닿듯, 각자도생으로 무너진 작금의 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유일한 매개는 ‘헌법정신’뿐이다. 국군은 헌법 제5조에 따라 독도 방위의 신성한 의무와 정치적 중립을 각인하고, 제6조에 입각해 국제 전쟁법규를 엄수해야 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식의 반헌법적 망상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필자는 군법무관 13년 증 전무후무한 군사법 교관 6년, 군사건 3천 건을 다룬 전문 변호사 10년의 실무가다. 의원 110여 명이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발의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완성했고, 윤석열 군사반란 수괴 주장을 권창영 특검에 관철시켰다. 나아가 위법 지시에 굴복한 군최고 법무 수뇌부들을 직접 고발해 압수수색을 이끌어냈고 기소까지 이르게 했다. 오랜 지인의 비극적 몰락은 참담했으나 군사법의 대도(大道)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끊는 불인(不仁)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압도적 경험칙이 명하는 필자의 천명(天命)은 현장인 군대에서 헌법에 기초한 참된 군인정신을 벼려내는 것이다.
정치권도 맹성(猛省)해야 한다. 시험 앞두고 평소엔 놀다가 선거철 표만 구걸하는 상식 이하의 ‘정치 벼락치기’꾼들은 진영을 불문하고 맹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보수와 진보는 방법론에 불과하다. 정치의 진짜 목적은 이 땅의 무너진 ‘상식’을 주체적 실력으로 살려내는 데 있다.
분명히 밝혀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고초려(三顧草廬)하지 않는 한, 그 누가 제안해도 정계 진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 진영에 상관없이 알량한 밥그릇 뺏길까 두려워 쓰레기 같은 악플이나 다는 속물들은 부질없는 헛수고를 멈춰라.
군대는 권력이 아닌 헌법에 복종해야 한다. 무너진 대한민국 국군이여, 거침없는 헌법의 바람 앞에 이제는 당당히 서라. 그 앞에 필자가 서고자 한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군기(軍紀)는 군대의 생명이다. 산소가 바람을 타고 생명체에 닿듯, 각자도생으로 무너진 작금의 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유일한 매개는 ‘헌법정신’뿐이다. 국군은 헌법 제5조에 따라 독도 방위의 신성한 의무와 정치적 중립을 각인하고, 제6조에 입각해 국제 전쟁법규를 엄수해야 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식의 반헌법적 망상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필자는 군법무관 13년 증 전무후무한 군사법 교관 6년, 군사건 3천 건을 다룬 전문 변호사 10년의 실무가다. 의원 110여 명이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발의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완성했고, 윤석열 군사반란 수괴 주장을 권창영 특검에 관철시켰다. 나아가 위법 지시에 굴복한 군최고 법무 수뇌부들을 직접 고발해 압수수색을 이끌어냈고 기소까지 이르게 했다. 오랜 지인의 비극적 몰락은 참담했으나 군사법의 대도(大道)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끊는 불인(不仁)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압도적 경험칙이 명하는 필자의 천명(天命)은 현장인 군대에서 헌법에 기초한 참된 군인정신을 벼려내는 것이다.
정치권도 맹성(猛省)해야 한다. 시험 앞두고 평소엔 놀다가 선거철 표만 구걸하는 상식 이하의 ‘정치 벼락치기’꾼들은 진영을 불문하고 맹비판 받아야 할 것이다. 보수와 진보는 방법론에 불과하다. 정치의 진짜 목적은 이 땅의 무너진 ‘상식’을 주체적 실력으로 살려내는 데 있다.
분명히 밝혀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고초려(三顧草廬)하지 않는 한, 그 누가 제안해도 정계 진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 진영에 상관없이 알량한 밥그릇 뺏길까 두려워 쓰레기 같은 악플이나 다는 속물들은 부질없는 헛수고를 멈춰라.
군대는 권력이 아닌 헌법에 복종해야 한다. 무너진 대한민국 국군이여, 거침없는 헌법의 바람 앞에 이제는 당당히 서라. 그 앞에 필자가 서고자 한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