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 귀농가구 39% 급감 , 귀농 · 귀촌 지원법은 유명무실 "
법정 지원 조항 11 개 중 7 개 ,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재해 초기지원 · 농지 매입 등 주요 법정 지원사업 실적 전무
귀농귀촌 예산 2024 년 63.6% 삭감 , 성과 보이던 유치지원 사업도 폐지
“ 농어촌 소멸 대응 위한 법정 지원사업 , 즉각 이행해야 ”
재해 초기지원 · 농지 매입 등 주요 법정 지원사업 실적 전무
귀농귀촌 예산 2024 년 63.6% 삭감 , 성과 보이던 유치지원 사업도 폐지
“ 농어촌 소멸 대응 위한 법정 지원사업 , 즉각 이행해야 ”
영암일보입력 : 2026. 10. 07(수) 16:11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 주요 지원 조항 상당수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6 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주요 지원 조항 11 개 중 7 개가 실제 사업으로 운영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법 제 8 조는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 영어가 어려워진 귀농어업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법이 시행된 2015 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조항에 따른 지원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농지 · 어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 같은 법 제 17 조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지 · 어장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이 역시 법 시행 이후 별도의 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밖에도 ▲ 지역주민과의 교류 · 협력 지원 ▲ 세제 · 금리 우대 ▲ 우수 귀농어업인 선정 · 지원 ▲ 법인 지원 ▲ 귀농어 · 귀촌공동체 지원 등 법률에 근거를 둔 다수의 지원 조항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
귀농 · 귀촌 관련 정부 사업도 대폭 축소됐다 .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은 2023 년 212 억 5,400 만 원에서 2024 년 77 억 3,400 만 원으로 135 억 2,000 만 원 , 63.6% 삭감됐다 . 이에 따라 2020 년 9 개였던 내역사업도 현재 3 개만 남았다 .
특히 폐지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참여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며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 ‘ 귀농귀촌 유치지원 ’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2020 년 68 개에서 2023 년 102 개 시 · 군으로 늘었으며 , 참여 인원도 2021 년 1 만 2 천 명에서 2023 년 2 만 3 천 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 ‘ 귀농귀촌 박람회 ’ 참가자 역시 2022 년 7 만 9,321 명에서 2023 년 9 만 4,477 명으로 증가했다 .
반면 농촌의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 지난해 농가인구는 198 만 1,610 명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처음으로 200 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 농촌 인구 유입의 한 축인 귀농가구도 2021 년 1 만 4,347 가구에서 지난해 8,735 가구로 줄어 4 년 만에 39.1% 감소했다 .
서삼석 위원장은 “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에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 정작 상당수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 며 “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법에 지원 근거만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귀농가구가 4 년 만에 40%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과 사업마저 축소한 것이 적절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 며 “ 정부는 법정 지원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원인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 필요한 예산 확보와 대체사업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6 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주요 지원 조항 11 개 중 7 개가 실제 사업으로 운영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법 제 8 조는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 영어가 어려워진 귀농어업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법이 시행된 2015 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조항에 따른 지원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농지 · 어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 같은 법 제 17 조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지 · 어장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이 역시 법 시행 이후 별도의 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밖에도 ▲ 지역주민과의 교류 · 협력 지원 ▲ 세제 · 금리 우대 ▲ 우수 귀농어업인 선정 · 지원 ▲ 법인 지원 ▲ 귀농어 · 귀촌공동체 지원 등 법률에 근거를 둔 다수의 지원 조항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
귀농 · 귀촌 관련 정부 사업도 대폭 축소됐다 .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은 2023 년 212 억 5,400 만 원에서 2024 년 77 억 3,400 만 원으로 135 억 2,000 만 원 , 63.6% 삭감됐다 . 이에 따라 2020 년 9 개였던 내역사업도 현재 3 개만 남았다 .
특히 폐지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참여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며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 ‘ 귀농귀촌 유치지원 ’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2020 년 68 개에서 2023 년 102 개 시 · 군으로 늘었으며 , 참여 인원도 2021 년 1 만 2 천 명에서 2023 년 2 만 3 천 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 ‘ 귀농귀촌 박람회 ’ 참가자 역시 2022 년 7 만 9,321 명에서 2023 년 9 만 4,477 명으로 증가했다 .
반면 농촌의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 지난해 농가인구는 198 만 1,610 명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처음으로 200 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 농촌 인구 유입의 한 축인 귀농가구도 2021 년 1 만 4,347 가구에서 지난해 8,735 가구로 줄어 4 년 만에 39.1% 감소했다 .
서삼석 위원장은 “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에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 정작 상당수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 며 “ 농어촌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법에 지원 근거만 만들어 놓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귀농가구가 4 년 만에 40%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과 사업마저 축소한 것이 적절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 며 “ 정부는 법정 지원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원인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 필요한 예산 확보와 대체사업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