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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헌법정신 》
늘 새로운 아침, 늘 새로운 생각
영암일보입력 : 2024. 02. 22(목)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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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 헌법 제5조 제2항『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헌법 제5조 제2항에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군』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헌법정신은 대한민국의 부속도서인 독도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각인하고 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군인은『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그 수호를 위한 연습과 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주장과 행동을 하는 군인은 그 누구든 헌법정신 위반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헌법 제5조 제1항『침략적』 전쟁 부인
헌법 제5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략(侵掠)적이란 “습격할 침(侵)과 노략질 할 략(掠)”의 합성어로 결국 “북한을 습격하여 이익을 취하는” 전쟁은 부인한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평화적 통일정책을 위한 대화는 이어나가야 할 책무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영역은 정치권의 책무이다. 군인은 “침략적” 전쟁은 부인하지만 자위권 행사의 무력사용은 언제든 가능하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이를 게으르게 한 모든 군인은 반헌법적인 지휘였던 것이다.

▶ 헌법 제6조 제1항『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준수의무
헌법 제6조 제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지구 전투에서 벌어지는 전쟁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 군인은 면밀히 검토하고 전쟁법 위반의 작전을 하지 않도록 토의하고 준비하여 작전의 수준을 세세히 꼼꼼히 높혀야 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생각은 반헌법적인 정신으로, 그런 지휘관은 헌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요즘 야전에서는 시사적으로 “군법무관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 지구 전투에서 벌어지는 『전쟁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전쟁법 교육이 한창”이어야 헌법에 부합하는 군대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정신에 민감한가?

늘 ‘새로운’ 아침, 늘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약력]
육군대학 법무실장
군사법 교관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
국방부 외부 인권교수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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