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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 비상 상황 대비 완강기 사용법 적극 홍보
영암일보입력 : 2024. 09. 20(금)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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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계단 등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건물 외부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2층 이상 4층 이하에도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사용 순서는 △완강기 함에서 속도 조절기와 벨트 꺼내기 △설치된 지지대에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여 고정하기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걸고 빠지지 않도록 조이기 △릴(줄)을 지상으로 던지고 지지대를 밖으로 이동하기 △다리부터 창 바깥쪽으로 나가기 △두 손과 발로 벽면을 짚고 안전하게 내려가면 된다.



김재승 소방서장은 “비상시 안전을 위해 거주지나 직장에 설치된 완강기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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