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5월 11일부터 과태료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영암일보입력 : 2021. 03. 04(목) 11:08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새 학기를 맞아 오는 3월 8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 19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이뤄지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 등 불법 주·정차 교통안전 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학년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교통단속차량이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에는 사고다발지역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동평 군수는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위험요소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도 함께 조성해 안전한 영암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이뤄지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 등 불법 주·정차 교통안전 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학년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교통단속차량이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에는 사고다발지역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군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동평 군수는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위험요소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도 함께 조성해 안전한 영암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