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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임산부 지원 쌀에서 곰팡이 민원, 정부 뒤늦게 인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공급 쌀에서 곰팡이 발생 피해 호소
사업 시행 후 해당 품목 후기 9건 중 4건 곰팡이 관련 민원
물류센터 쌀 보관 온·습도 기준 없어, aT는 민원 실태도 파악 못해
“ 임산부 건강 위한 사업인 만큼 철저히 검증해야”
영암일보입력 : 2026. 10. 08(목)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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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 곰팡이 발생 민원이 제기되면서 공급·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월 1회 이상 공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157 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지난 7월부터 29개 민간 공급업체를 통해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일부 공급업체가 판매한 쌀에서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확인됐다.

사업이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해당 품목에 등록된 후기 9건 가운데 4건에서 곰팡이 발생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임산부는 “곰팡이 쌀인지도 모르고 많이 먹었다”며 “임산부가 먹는 쌀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제가 제기된 쌀 4건 가운데 2건은 도정일과 포장일이 동일한 같은 생산·포장 단위(로트) 제품으로 확인됐다.

곰팡이가 발생한 곡류는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자연 발생 아플라톡신 혼합물을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간암과의 연관성이 확인돼 있다. 다만 이번에 민원이 제기된 쌀에서 아플라톡신이 실제 검출됐는지는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민원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 공급업체가 공급한 쌀의 곰팡이 발생 문제를 의원실의 문제 제기 이후 파악했다. 현재 해당 제품은 판매가 중단된 상황이다.

공급업체 선정 과정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5년에도 문제 공급업체는 판매한 쌀에서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 소비자는 “냉장 보관하려고 소분하는데 밑에 쪽에 곰팡이가 펴 있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민원 처리체계에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교육자료에서 민원 대응에 관한 내용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급업체는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광역시·도와 aT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aT는 민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련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관·유통 단계의 관리기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쌀을 온도 15℃ 이하, 습도 70% 이하에서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문제 공급업체는 해당 쌀을 상온에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도 올해 발생한 곰팡이 관련 민원에 대해 “금년 여름철 폭염으로 유통 중인 쌀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상온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관·유통 단계의 관리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제공하는 농산물에서 곰팡이 발생 민원이 반복됐는데도 담당 부처가 이를 뒤늦게 인지했다”며 “지난해에도 같은 품목에서 유사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공급업체 선정과 품질관리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먹거리인 만큼 일반적인 농산물 유통보다 더욱 세심한 안전·품질관리가 요구된다”라며, “농식품부와 aT는 공급업체 선정부터 보관·유통, 민원 확인과 사후조치까지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문제가 제기된 쌀에 대해서도 신속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임산부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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