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구제역 유입 차단에 선제적 대응 강화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시행 명령 고시문 공고
선호성 기자입력 : 2021. 03. 26(금) 16:51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은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지역에서 사육하는 우제류 「소·염소·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시행 명령 고시문을 지난 18일 군 홈페이지 및 읍·면을 통해 우제류 사육농가에 홍보하면서, 2021년 상반기 우제류 「소·염소 1,429농가 6만4천여두」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1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접종 대상으로는 소 1,365농가 5만4천여두, 염소 64농가 1만여두이며, 돼지는 30농가 7만여두로 생육 주기별로 연중 수시 접종 하여야 한다.
구제역 백신은 생후 2개월 후에 1차 접종하고 그 후 1개월 후에 2차 접종, 이후 4~7개월 주기로 계속해서 접종해야 항체 양성률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돼지는 생육 주기별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사슴은 제각, 출산시기에 맞춰 7~8월중에 접종하면 된다.
접종 백신은 2가(〇+A형)백신으로, 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은 축협을 통해 구제역 백신을 구입(100%보조)해 자율접종을 실시하고, 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읍·면을 통해 백신을 공급받아(100%보조) 자율접종 또는 군에서 위촉한 공수의사(7명)를 통해 백신접종을 하면 된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출하 예정일이 2주일 내인 개체, 임신말기(7개월~분만일)인 우제류는 이번 일제 접종에서 제외해 백신접종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은 백신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4주가 지난 뒤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해 기준치 미만 (소 80%, 번식돈·염소 60%, 비육돈 30%)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재접종을 시행해 항체가 기준치 이상이 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구제역 백신 외에도 소 탄저·기종저, 유행열병을 비롯해 돼지, 오리, 닭, 개, 꿀벌 등 27종의 가축 질병 예방약품을 적기에 축산농가에 공급해 가축질병 없는 청정 영암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은 기본이며 농장 내외부의 주기적인 소독과 외부 축산차량 및 사람 통제와 소독이 필수적”이라며 “축산농가 농장단위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확고한 가축질병 차단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지역에서 사육하는 우제류 「소·염소·돼지」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시행 명령 고시문을 지난 18일 군 홈페이지 및 읍·면을 통해 우제류 사육농가에 홍보하면서, 2021년 상반기 우제류 「소·염소 1,429농가 6만4천여두」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1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접종 대상으로는 소 1,365농가 5만4천여두, 염소 64농가 1만여두이며, 돼지는 30농가 7만여두로 생육 주기별로 연중 수시 접종 하여야 한다.
구제역 백신은 생후 2개월 후에 1차 접종하고 그 후 1개월 후에 2차 접종, 이후 4~7개월 주기로 계속해서 접종해야 항체 양성률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돼지는 생육 주기별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사슴은 제각, 출산시기에 맞춰 7~8월중에 접종하면 된다.
접종 백신은 2가(〇+A형)백신으로, 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은 축협을 통해 구제역 백신을 구입(100%보조)해 자율접종을 실시하고, 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읍·면을 통해 백신을 공급받아(100%보조) 자율접종 또는 군에서 위촉한 공수의사(7명)를 통해 백신접종을 하면 된다.
또한 구제역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출하 예정일이 2주일 내인 개체, 임신말기(7개월~분만일)인 우제류는 이번 일제 접종에서 제외해 백신접종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은 백신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4주가 지난 뒤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해 기준치 미만 (소 80%, 번식돈·염소 60%, 비육돈 30%)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재접종을 시행해 항체가 기준치 이상이 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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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은 구제역 백신 외에도 소 탄저·기종저, 유행열병을 비롯해 돼지, 오리, 닭, 개, 꿀벌 등 27종의 가축 질병 예방약품을 적기에 축산농가에 공급해 가축질병 없는 청정 영암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은 기본이며 농장 내외부의 주기적인 소독과 외부 축산차량 및 사람 통제와 소독이 필수적”이라며 “축산농가 농장단위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확고한 가축질병 차단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