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영암일보입력 : 2021. 01. 20(수) 17:46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대상자를 1월 말까지 접수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내부구조개선사업, 빈집정비 사업,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되며, 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취득세 면제는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의 경우) 주택으로 대출금액은 2020년 기준 동당 최대 2억원이며 금리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한 조건이다.
내부구조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내부의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사업량에 따라 200~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어촌 주택을 철거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 현대식 지붕재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올해 1월 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군은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내부구조개선사업, 빈집정비 사업,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되며, 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취득세 면제는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의 경우) 주택으로 대출금액은 2020년 기준 동당 최대 2억원이며 금리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한 조건이다.
내부구조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내부의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사업량에 따라 200~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농어촌 주택을 철거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 현대식 지붕재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올해 1월 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군은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